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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4498건 세무조사…"누락 지방세 11억원 추징"

등록 2026/10/15 10:00:56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자진 납부 이끌어

군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난 3분기까지 관내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 세원 11억4600만원을 발굴해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이 기간 총 4498건을 조사했다.

주요 추징 내역은 대형건축물 취득세 과소 신고 3억2600만원, 법인 소유 주택 및 산업단지 내 감면 부동산 요건 미충족 3억400만원 등이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등 취약 분야도 집중 점검했다.

납세자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 큰 성과를 냈다.

조사 대상 법인들이 산단 감면 부동산의 요건 미충족 사실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납부 기한 전 11억2300만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이는 가산세 등 기업의 경제적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선행 조사기법을 도입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지역별 안분 내역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타 시·군에 잘못 납부된 군산시 귀속 세액 약 1600만원을 확인하고 수정 신고 및 자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율 점검 기회를 확대하고 타 지자체의 효과적인 조사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기업 친화적 세무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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