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회, 외국인도 위원 신청 가능"
등록 2026/10/15 08:46:15
'참여 범위 확대' 조례 시행
![[시흥=뉴시스] 시흥시청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093_web.jpg?rnd=20260508074858)
[시흥=뉴시스] 시흥시청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주민등록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경기 시흥시 주민자치회 참여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외국인 주민은 위원 신청이 가능해지고, 사업장·학교 종사자도 자치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흥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위원은 2시간 이상 사전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과 학교, 기관·단체 임직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과 별개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 기준도 일부 정비됐다.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활동 참여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해촉 기준도 구체화했다.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치계획 범위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 분야까지 확대됐다.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주민자치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추진됐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주민자치회 위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 24명이 참여한 '시흥형 주민자치 제도개선 TF'와 주민자치 정책회의를 각각 4차례 운영했다.
시는 조례 시행에 따라 동별 운영세칙 정비와 신규 위원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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