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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서 항소기각 요청

등록 2026/10/13 12:49:43

수정 2026/10/13 12:54:02

대선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1심 징역형 집유

특검 "후보자 판단에 영향…尹측 항소기각돼야"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국힘 비용 보전해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거짓말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자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본 재판에서도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조사했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이어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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