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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늦어버려…반성하겠다" 송민호, 뒤늦은 사과

등록 2026/10/09 13:16:2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송민호는 9일 소셜미디어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다.

특히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송민호는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며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의혹을 받는 송민호는 지난 1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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