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내년 문신사법 시행…"족쇄 풀린다" K-타투 '들썩'

등록 2026/10/11 06:01:00

수정 2026/10/11 06:21:15

내년 10월 29일 '문신사법' 본격 시행

업계 종사자 "든든한 법적 보호막 생겨"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PTS문화예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경연을 하고 있다. 2026.10.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PTS문화예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경연을 하고 있다. 2026.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몸에 그림을 새기는 일이 너무 멋있어서 18년 전부터 타투이스트(문신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타투이스트로 활동 중인 이성혜(41·활동명 류희)씨는 "손님으로 예약해 놓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법제화로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과 위생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는 점이 좋다"고 덧붙였다.

11일 소상공인 업계 등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및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와 국가자격 제도 신설을 뼈대로 하는 문신사법이 내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 왔다.

 

하지만 미용이나 심미적 목적을 가진 문신 시술이 많고 의료인이 시술자인 경우는 드물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 집행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28일 문신사법을 제정해 33년 만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합법화했다.

문신사법에는 문신사 면허 제도를 비롯해 문신업자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 금지 등이 규정됐다 법 시행 후 문신사 면허 취득 전이라도 최대 2년간 임시로 문신 업소 등록을 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문신 업소 구획 및 시설 관리, 손 위생 시설 규칙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 바 있다.

이씨는 "문신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문신을 하는 사람만 처벌해 온 점이 힘들었다"며 "문신사법이 생겨서 든든하지만 1인인 가게는 규모가 작아 문신시술 표준지침에 나온 대로 시술구역, 대기구역, 세척·소독구역을 제대로 준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내년에 문신사법을 시행할 때 소규모 사업장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타투샵을 운영 중인 김현철(44·활동명 마고)씨는 "문신사법으로 타투를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양쪽 다 안전해졌다는 점이 제일 기대가 된다"며 "내년 문신사법 시행되면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PTS문화예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26.10.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PTS문화예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26.10.11. [email protected]

새내기 타투이스트도 문신사법 시행이 설레기는 마찬가지였다.

경기 일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이지수(25·활동명 옥돌)씨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회 PTS문화예술대전'에서 동양화 타투 실력을 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후원한 행사로 전국 문신업계 종사자 약 1000명이 모였다.

이씨는 "대학 전공인 동양화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준비하고 있다"며 "그간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주변 타투이스트 분들이 피해를 당한 얘기를 들으면 불안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문신사법이 있으니 보호막이 생긴 느낌이 든다"며 "위생 규칙이 다소 빡빡해 처음에는 현장 안착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신사 관련 제도가 잘 다듬어질 것 같다"고 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이 약 2만명인데 내년에 문신사법 시행으로 비의료인 문신시술이 합법화 되면 권익 보호나 정보 확보 차원에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문신업계 종사자들에게 문신사 국가 자격증 시험이나 시설 규정, 위생 교육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