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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해체작업중 폐기물 바다에 배출…6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10/09 08:10:00

수정 2026/10/09 09:00:24

부산지법 서부지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3년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선박 해체 작업을 하다가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현장 관리소장으로 있는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1일 오전 부산 사하구의 한 부두에서 폐기물 배출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폐선 B호의 선박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오염물질인 슬러지를 바다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현장 채증 사진 등을 토대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며 A씨에게 7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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