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테이블 간장 금지?…식약처 "사실 아닙니다"
등록 2026/10/03 05:01:00
소스류 비치 금지 및 1인분 단위 제공 사실과 달라
"오염 우려 시 교체…용기와 주변 청결 관리" 당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요기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02254936_web.jpg?rnd=20261002221224)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온라인에서 식당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소스류를 비치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내용이 확산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식약처는 3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스류 비치가 전면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를 개정하면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기준에는 조리·관리와 관련해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되는 소스류 등은 외부의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소분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이 식당에서 소스류를 식탁에 비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반드시 1인분 단위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규정이 식탁 위 소스류 비치를 금지하거나 1인분 단위로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핵심은 소스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케첩, 머스터드, 간장 등 소스류를 식탁 위에 비치하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도록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물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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