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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깨끗하다고 안심 마라"…김계란 만난 변호사가 꼽은 위험 매물 1위

등록 2026/09/29 00:05:00

수정 2026/09/29 01:32:24

"다가구 주택 가장 위험" 김계란 채널서 전해진 전세 보증금 지키는 수칙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구독자 297만명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영상에 출연한 양태영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집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주택 유형 세 가지를 밝혔다. (사진=피지컬갤러리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시스] 지난 23일 구독자 297만명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영상에 출연한 양태영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집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주택 유형 세 가지를 밝혔다. (사진=피지컬갤러리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의 전세보증금을 노린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기 범죄 전문 변호사가 전세 계약 시 절대 피해야 할 위험 매물 유형과 필수 예방법을 경고했다.

지난 23일 구독자 297만명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영상에 출연한 양태영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집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피해야 할 주택 유형 세 가지를 밝혔다.

양 변호사는 피해야 할 집 3위로 신축 빌라를 꼽았다. 그는 "아파트와 달리 신축 빌라는 세대수가 적고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해 임차인이 객관적인 시세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전세가를 매매가보다 부풀려 체결하는 무자본 갭투자의 타깃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2위로는 신탁 부동산을 지목했다. 신탁 부동산은 대외적 소유권(수탁자)과 대내적 소유권(위탁자)이 분리되어 있어 권리 관계가 극히 복잡하다는 점이 이유다.

양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나 변호사조차 복잡한 신탁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별도의 '신탁원부'까지 발급받아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일일이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룸이나 투룸 전세에 신탁이 걸려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위험한 매물으로는 다가구 주택이 언급됐다. 양 변호사는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나뉘어 있는 '다세대 주택'과 달리 하나의 건물 통째로 등기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가구 주택은 다른 호수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와 전입신고 순위,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이 얽혀 있어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본인의 배당 순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모든 세입자가 연대 위험을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양 변호사는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수칙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강조했다. 그는 "보증보험에 100% 가입되지 않거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애초에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합법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자력이나 권리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녹취해 두거나 특약에 기재해야 추후 분쟁 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직접 요구해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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