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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청소 알바'인 척…가정집서 강도미수 징역 5년

등록 2026/09/25 08:00:00

수정 2026/09/25 08:18:24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청소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러 온 척 여성 혼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절도와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11시50분께 남양주시의 한 가정집에서 30대 주부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그가 저항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2년에도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A씨는 당시 당근마켓에 올라온 B씨의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화장실 청소를 해주겠다"며 연락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한 달 전인 5월28일에도 남양주시의 한 게임장에 들어가 카운터와 지폐교환기에 들어있던 현금 77민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확인돼 절도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 받지도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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