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檢, 사업 편의 대가 뇌물 전 강원도청 대변인 구속 기소

등록 2026/09/22 19:02:59

수정 2026/09/22 19:42:24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원도청 전 대변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윤환)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강원도청 대변인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A씨의 중학교 동창 B(49)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C(75)씨와 비료업자 D(68)씨를 같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11월 D씨가 강원도에서 추진하려는 비료 사업에 대한 도청의 편의 제공 등 알선 명목으로 B씨 등을 통해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자기 동창인 B씨를 도민소통관으로 위촉했고, B씨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 행세를 하며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려는 D씨 등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씨 등은 수표 90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 중 70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해당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2023년 1월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지인 113명에게 보낼 설 선물 비용 약 303만원으로 B씨와 C씨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D씨가 동업자였던 C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D씨는 "C씨가 A씨를 통해 비료사업에 대한 강원도청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해 1억원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받은 돈을 단순 차용금으로 보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D씨가 B씨와 C씨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B씨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올해 4월 D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D씨가 C씨에게 준 돈이 뇌물일 가능성을 포착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표 추적과 피고인들의 주거지 및 강원도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