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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당 강요' 혐의 신천지 이만희 재석방…3번째 구속집행정지

등록 2026/09/21 13:55:43

5만여명 신도 국민의힘 입당 지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18일 구속집행정지 재차 신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석방된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9.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석방된다. 사진은 이 총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재석방된다.

지난 6월 22일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이후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18일 이 총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함에 따른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하는 만큼 구속집행정지 사유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2021년 6월~2024년 4월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들을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과천교회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추진하는 등 불법적인 물밑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과 해당 재판을 추후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그는 2016~2020년 전국 지교회 내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익 사업을 은폐하는 등 75억7000여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5일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총회장은 지난 11일까지 석방됐다가 재수감 됐다.

이후 지난 12일 추가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이 총회장은 지난 17일 하루 임시 석방된 뒤 재수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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