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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송 확대, 건강 위협"…약사들 5000명 거리로

등록 2026/09/20 06:01:00

수정 2026/09/20 06:18:26

20일 광화문서 총궐기대회 개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비대면진료 약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9.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비대면진료 약배송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비대면진료 제도를 앞두고 정부가 일부 환자들에게만 허용한 처방약 배송을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확대하겠다고 하자 약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회는 약 배송을 모든 환자에게 허용할 경우 환자 안전을 위협 할 수 있다며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약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날 궐기대회에 전국 약사와 약대생 등 5000명 넘게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고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5가지에 한해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사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확대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또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법 시행도 전에 확대부터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오랜 숙의 끝에 대면 원칙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이뤄낸 사회적 약속"이라며 "보건의료계, 시민사회, 국회의 합의 하에 약 배송을 섬·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등 불가피한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엄격히 허용했는데 정부는 법이 채 시행되기도 전 국회의 입법 결정을 무시한 채 전면 확대를 추진하며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전달은 투약의 과정이며, 단순 배달이 아닌 엄중한 보건의료의 영역"이라며 "처방전 위·변조를 막을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관리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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