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검사 면담 영상' 증거 인정 안된다? 이게 검찰개혁인가"
등록 2026/09/16 14:46:02
수정 2026/09/16 16:34:25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1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심사…결론 못낸 채 정회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9.0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895_web.jpg?rnd=202609011540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녹화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사한 뒤 페이스북에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며 "이 영상녹화물은 제30조의2에 따라 사망, 외국거주, 장애, 소재불명과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조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개정안에서 검사가 면담을 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조문을 만들었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조문이 활용되는 경우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정말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검사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피해자 면담을 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조문을 집어넣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인정"이라고 했다.
또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니 검찰개혁의 대원칙 때문에 필요한 조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다"며 "이게 대체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이런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피해자 보호를 외면하는 비합리적인 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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