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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믿고 거른다" vs "개성 표현, 뭐 어때"…합법화 넘어선 사회적 온도 차

등록 2026/09/12 14:07:47

수정 2026/09/12 14:34:30

[서울=뉴시스] 기본소득당 김진서 부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왼쪽 팔에 꽃 모양의 문신이 드러나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본소득당 김진서 부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왼쪽 팔에 꽃 모양의 문신이 드러나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제도적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신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냉담한 시선과 정서적 거부감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

최근 국회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팔 문신을 드러내 비판받은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 겸 부대변인은 이틀 만에 긴소매 옷을 입고 등장했다. 김 부대변인은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이슈로 더 논란이 생긴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작년에 타투가 합법화된 만큼 조금은 더 진취적인 논의가 이어지면 좋겠다"고 사과의 뜻과 소신을 밝혔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문신을 양지화하는 추세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뒤집었고, 국회 역시 문신사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제도적 변화와 달리 일반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의 솔직한 인식이 드러난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문신이나 문신을 한 사람을 보면 '불량하거나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 등 공적 역할을 하는 직업군이 문신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60%를 넘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ㄱ파' 조직원 21명과 이들과 연합한 3개 폭력조직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ㄱ파' 조직원 21명과 이들과 연합한 3개 폭력조직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러한 부적절한 인식을 부채질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폭력조직원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A씨가 인터넷 생방송 도중 일반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폭행을 저질렀다. 몸 전체에 문신을 새긴 A씨는 의식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한숨 재워"라며 조롱을 내뱉어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안 좋은 인식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문신에 대한 대중의 시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로 사회적 맥락을 꼽는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타투는 단순한 몸 장식을 넘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종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개인의 표현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회적 규범 사이의 간극을 줄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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