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학대·살해한 20대 부부 무기징역·징역 18년 구형
등록 2026/09/12 10:24:00
검찰 "응급치료 시간 있었으나 사망까지 방치"
친부·친모는 살해 고의 부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2025.11.10. kg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01988724_web.jpg?rnd=20251110134655)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방법원. 2025.11.10. [email protected]
[창녕=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창녕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20대 B씨에게는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등이 C군(당시 만 2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도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위중한 상태의 C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사망 후 시신까지 유기한 점 등을 중형 구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아버지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 의하면 숨진 아동은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질병은 갑작스러운 심부전 또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등 이유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A씨 행위와 사망 결과에 대한 의문점도 다소 있다"며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또한 "B씨는 평소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적이 없고, 피해 아동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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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기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잡았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C군 시신을 A씨와 함께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의 장인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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