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 받아야…직무특수성 별도 규정 헌법따라 판단"
등록 2026/09/11 21:14:16
수정 2026/09/11 21:28:25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법률 따라야"
"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등 별도 규정 있어 그에 따라 판단돼야"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 줄 목적의 입법은 헌법적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8/NISI20260908_0021427899_web.jpg?rnd=2026090809575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해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 및 범위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이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 재판의 독립과의 관계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구체적인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을 통하여 판단될 사항이므로, 특정 법률을 전제로 한 의견을 미리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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