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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50대, 불테리어에 물려 6번 수술…주인은 "난 경고했다"

등록 2026/09/12 21:00:00

[서울=뉴시스] 산책하던 50대 남성이 불테리어에게 공격당해 6차례 수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 산책하던 50대 남성이 불테리어에게 공격당해 6차례 수술을 받았다. (사진 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던 50대 남성이 불테리어에게 공격을 당해 6차례 수술을 받는 등 크게 다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 집 근처 놀이터를 혼자 산책하던 중 개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그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지나가는 순간 개가 허벅지를 물었고, 넘어지면서 개가 얼굴 쪽으로 오니까 오른팔로 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팔을 보니까 피가 막 흐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23일간 입원하며 총 6차례 수술을 받았다. 개에게 물린 오른팔과 양쪽 허벅지의 인대와 근육이 손상됐고, 염증 우려로 상처를 바로 봉합하지 못한 채 상처 부위를 제거하고 소독·세척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밤에 산책하는 것도 어렵고, 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몸이 벌벌 떨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1인 사업자로 물건을 직접 운반해야 하지만 오른팔을 다쳐 생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견주는 사고 이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사고를 접수한 뒤 A씨에게 "치료 잘 받으시라"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 별다른 사과는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견주는 A씨가 자신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왔으며 개가 공격하기 전 "오지 마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경고를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견주의 앞쪽으로 가지도 않았다"며 "견주의 뒤쪽에서 나타나 옆으로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실제 CCTV 영상에서도 A씨가 벤치에 앉아 있던 견주의 뒤쪽에서 다가와 옆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CTV를 봤지만 견주가 말하는 것처럼 10~15m 전부터 경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견주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견주가 개의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청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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