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12억원 복원됐지만…양도세 장특공 한도 신설이 복병"
등록 2026/09/13 06:30:00
![[서울=뉴시스] 문재완 세무사가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표영호TV'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9/11/NISI20260911_0002236549_web.jpg?rnd=20260911105024)
[서울=뉴시스] 문재완 세무사가 유튜브 채널 '표영호TV'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표영호TV'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한 달 만에 일부 원상복구됐지만, 주택 보유자들이 주목해야 할 세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방송인 출신 유튜버 표영호의 유튜브 채널에는 문재완 세무사가 출연해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변화와 향후 영향을 짚었다.
문 세무사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나왔지만 최근 다시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세부담 상한선 역시 200%로 변경됐다가 기존 수준인 150%로 돌아왔다. 반면 양도세 관련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해줘서 집을 팔고 이사를 하더라도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 후 남은 부분으로 다른 집을 사도 이전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공제에 한도가 생겨 주거 이전에 제약이 커지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세무사는 세부담 상한선을 짚으며 보유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를 매년 부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산 원본을 손상하는 정도까지 오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부동산 불패라 부동산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올랐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잘못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던 자산이 세금으로 계속 녹을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시간 핫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대행진[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9/12/NISI20260912_0021434652_web.jpg?rnd=20260912180217)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명랑운동회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9/12/NISI20260912_0021434509_web.jpg?rnd=20260912153452)
![北, 한미일 '프리덤 에지' 마치자 미사일 도발[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9/12/NISI20260912_0021434501_web.jpg?rnd=20260912143316)
![한강에 펼쳐진 야외도서관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9/12/NISI20260912_0021434490_web.jpg?rnd=20260912142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