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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전 "김승원 배우자 운영 '학교' 불법 시설…사퇴하라"

등록 2026/09/09 10:23:12

"가족 전체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불법 교육시설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불법 교육시설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학교'로 소개해 운영해 온 시설이 인가·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이라고 했다. 그는 배우자도 "중요한 검증 영역"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배우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법이 정한 인가·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 배우자는 수년 간 '학교'라는 명칭을 내걸고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일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당한 이용료까지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변명은 '등록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제와서 '법을 몰랐다'는 한마디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한 "김 후보 배우자는 이 불법교육시설의 원장으로서 매월 500만원에 가까운 근로소득을 벌어들인 것도 모자라 이 협동조합으로부터 매월 약 130~150만원에 이르는 사업소득까지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한 월급 쪼개기 꼼수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들과 딸은 배우자의 이 불법교육시설에서 2024년 6840만원, 2025년 8930만원, 2026년 올해만 1억1382만을 벌어갔다"라며 "후보자 지역구에서 배우자가 법에 어긋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자녀들도 이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가족 전체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장에서 공직후보자 배우자와 가족 역시 중요한 검증 영역이라고 강조해왔다"라며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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