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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캐나다산 주류·유제품·오토바이 수입금지…29일 발효"

등록 2026/09/09 09:55:08

수정 2026/09/09 10:06:2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對)미국 보복 관세 발효에 대응해 캐나다산 주류, 유제품, 오토바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9.09.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對)미국 보복 관세 발효에 대응해 캐나다산 주류, 유제품, 오토바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9.09.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대(對)미국 보복 관세 발효에 대응해 캐나다산 주류, 유제품, 오토바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통령포고문을 통해 "특정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이 조치는 9월29일 0시1분(동부시간)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포고문에 따르면 수입 금지 상품은 맥주·와인·사케·브랜디·위스키·럼주 등 주류 대다수, 유청단백질·변성유청 등 유제품 14개 품목, 배기량 800cc 이상 왕복식 내연기관 오토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금지 결정이 캐나다가 미국산 상품에 대해 취해온 차별적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는 포고문 제11046·11047·11048호 포고문 발령(8월22일 50% 추가 관세 부과) 이후에도 미국산 상품에 대한 차별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가 관세 대상인 일부 제품을 수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과 관세법 제338조, 미국법 제3편 제301조 및 1974년 무역법 제604조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속서에 명시된 특정 캐나다산 제품의 미국 수입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관세법 제338조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에 대응해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1974년 무역법 제604조는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룬 규범이다. 미국법 제3편 제301조는 대통령이 각 기관에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뒤 약 1개월간 정부간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지난달 22일부터 캐나다산 와인, 가구, 유제품, 시멘트, 의류 등 2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캐나다는 8일부로 2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 700여개 품목에 최대 50%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정면 대응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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