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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보다 더 큰 폭풍"…트럼프, 캐나다 무역戰에 '수입금지' 카드

등록 2026/09/09 11:45:16

·美,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제한…주류 등 수입금지

"관세보다 더 큰 폭풍"…美 "경제 여파 크지 않아"

338조, 대통령에 더 큰 권한…2월 대법, 일부 인정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를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즉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9.09.

[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를 미국의 정부조달시장, 즉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9.09.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보다 더 극단적인 카드를 꺼냈다. 특정 캐나다산 상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적대국 상대로 위협했던 수단을 오랜 동맹국에까지 확대한 것인데 공급 부족, 가격 상승 등 더 큰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 캐 정부조달시장서 배제…항공기 판매 금지도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오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를 미국의 정부조달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가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재보복 성격이다.

그는 "MAS 규모는 연간 총 500억 달러 이상"이라며 캐나다가 미국 농민과 기업들에 완전하고 공정한 상호주의를 회복할 때까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지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추가 대응에 나섰다. 관세법 338조 등에 근거해 캐나다산 주류, 유제품, 오토바이 수입을 금지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조치는 오는 29일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의 미국 내 제트기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우리 시장을 원한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미국을 '저금통'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국가를 상대로 '수입 금지' 카드를 시사해 왔다. 지난 4일에는 "환율을 낮추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거래를 중단하겠다"며 "관세보다 낫다"고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7월에는 스페인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기여가 부족하다며 무역 중단을 위협했다.

관세보다 더 큰 후폭풍?…美 "파장 크지 않아" 일축

액시오스는 "수입금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라며 "지금까지 주 무기였던 관세보다 더 큰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의 경우 기업이 비용을 자체 부담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 금지로 핵심 부품의 공급 자체가 끊기면 공급 부족,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대체 공급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준수하는 상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 미국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액시오스에 "(일련의 조치가)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산 제품의 점유율이 낮거나, 구매자들이 미국 또는 다른 국가의 공급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며 경제적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치즈, 보트, 가구 등 새로운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지난달 발효된 50% 관세 대상 가운데 일부는 제외했다. 시멘트와 도로 제설용 소금, 특정 병원용 종이 제품 등이 제외 대상이다.

338조 등 수입금지 권한 주목…2월 대법도 길 열어둬

일각에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관세보다 대통령에게 더 명확한 법적 권한을 제공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 정부가 차별적 조치를 취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 추가 관세, 수입 제한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막으면서도, 특정 조건에서 수입 금지 권한은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이 같은 차이를 강조하며 "나는 금수 조치(embargo)를 취할 수는 있지만 단 한 푼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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