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직원 6명 송치
등록 2026/09/04 10:19:32
수정 2026/09/04 10:24:54
사이트 과도 접속자 4명, 노조 가입 여부 조회해
사내 보안시스템으로 임직원 정보 대량 수집하기도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뉴시스DB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경찰이 직원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했던 IP 사용자 4명과 사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직원,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직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9일 불상의 직원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직원 1명을 특정해 고소했다.
경찰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이트에 과도하게 접속한 IP 사용자 4명을 특정한 뒤 조사를 거쳐 이들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들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내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한 것과 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고소건은 삼성전자 노조가 지난 5월 임금협상 관련 극적 타결을 이뤄내면서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사건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등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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