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이혼 소송 불리할 것 같아서"
등록 2026/09/01 19:49:52
수정 2026/09/01 21:26:24
가정폭력 피해 아내 광주로 거주지 옮겨
이혼 소장 통해 아내 주소 확인 후 범행
![[그래픽]](https://img1.newsis.com/2022/06/16/NISI20220616_0001020899_web.jpg?rnd=20220616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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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인 30대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이 "이혼 소송에 불리할 것 같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광주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는 A씨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 선택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큰 부상은 없었다.
현직 공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나 양육비 등 전반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경찰에 A씨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B씨는 경찰이 출동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여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B씨는 A씨와 별거를 결정, 수원시에서 경기 광주 다세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왔다.
A씨는 이혼 소장을 통해 B씨 주소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현장에는 5살 딸도 함께 있었다.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 여죄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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