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집 침입 20대…"도주 없어" 영장기각, 풀려났다
등록 2026/09/01 18:34:24
수정 2026/09/01 20:56:23
"금품 훔치러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에서 이웃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는 A(20대)씨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 여성이 사는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B씨 집 테라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경찰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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