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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표소 시위서 경찰 조롱' 20대 남성 3명에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6/09/01 13:16:00

'가짜 경찰' 외치고 욕한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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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검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남성 박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 중 2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1명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있다"며 "죗값을 다 치르고 사회에 복귀하면 반성하고 경각심 가지며 다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6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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