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등록 2026/09/01 10:19:15
수정 2026/09/01 13:40:58
![[여주=뉴시스]김종택 기자=우산을 쓰고 출석하는 이진호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02226757_web.jpg?rnd=20260901101454)
[여주=뉴시스]김종택 기자=우산을 쓰고 출석하는 이진호 *재판매 및 DB 금지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개그맨 이진호(39)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일 이씨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차례에 걸쳐 약 8억7000만원 규모의 불법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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