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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과 왜 다르냐" 재판부 질문에…명태균 "吳는 동아줄 만난 것"

등록 2026/08/28 19:14:28

수정 2026/08/28 19:20:04

재판부, 尹·吳 여론조사 의뢰 경위 차이 질문

明 "처지가 달라…尹은 당시 여론조사 1등"

"지금 생각하면 안 돼…吳는 당시 당내 꼴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왼쪽사진)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씨. 2026.08.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왼쪽사진) 서울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명태균씨.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모두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두 사건에서 의뢰 경위를 달리 설명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처지가 다르다"며 "오 시장은 동아줄을 만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두 사건에서 명씨가 주장하는 여론조사 의뢰 경위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거나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씨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데이터가 조정된 정황이 있고, 오 시장 사건에서도 오 시장에게 유리하게 데이터를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두 사건을 왜 다르게 설명하는지 물었다.

이에 명씨는 "처지가 다르다"며 "윤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1등 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동아줄을 만난 것"이라며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던 검찰총장이어서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이유가 없었던 반면, 오 시장은 오랜 정치적 공백을 거친 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었다는 취지다.

재판부가 "증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명씨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당시 이미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자신이 나서서 여론조사를 잘 나오게 해주겠다고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부연했다. 반면 오 시장에 대해선 "지금 오 시장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땐 당내에서 꼴등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직접적인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명씨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고 총 58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직접 전달된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 사건에서도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문제가 됐지만, 오 시장이 이를 직접 의뢰했는지와 김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10차례 결과를 받아보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오 시장이 자신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요청했고 김씨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강 전 부시장이 조사 과정에 관여했으며, 김씨가 총 21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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