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도유림서 잣 불법 채취 중국인 추락사…경찰 수사
등록 2026/08/28 18:14:06
수정 2026/08/28 18:42:24

【제천=뉴시스】제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제천의 한 도 소유 야산에서 불법으로 잣을 채취하던 중국인이 나무에서 떨어져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8일 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께 제천시 백운면의 한 도유림에서 중국 국적 A(40대)씨가 잣을 채취하다 나무에서 떨어져 숨졌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이날 같은 국적의 일행 9명여와 함께 잣을 채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체류 자격이 있던 일행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고, 이들의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천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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