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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배달음식 시키고 '무전취식' 일삼은 20대 구속 송치

등록 2026/08/28 17:41:43

수정 2026/08/28 18:30:25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청사 모습.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거짓말로 음식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고 무전 취식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절도 등 혐의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14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고 돈을 내지 않거나, 무인편의점 등에서 결제 없이 물건만을 가져가 총 4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고는 "지금 아이들만 집에 있는데, 음식만 먼저 배달을 가져다주실 수 있겠느냐. 결제는 제가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결제하겠다"는 식으로 주문을 해 이같은 범행을 일삼았다.

거짓말로 꾸며낸 안타까운 사정에 피해 자영업자들은 A씨의 말을 믿고 음식을 배달했지만 정작 음식값는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최초 신고를 접수받은 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관외 음식점에 대한 사기 범행도 함께 병합해 수사해 A씨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선의를 이용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선 단호한 수사로 피해를 막겠다"며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께서도 이같은 일이 있다면 곧바로 부탁을 들어주지 마시고 선결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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