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대통령도 공소 취소 금지'…형사소송법 개정 발의
등록 2026/08/28 14:35:09
수정 2026/08/28 14:42:23
대통령 포함 고위 공직자·가족 사건 공소 취소 금지
이 의원 "힘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법 판단 받아야"
![[포항=뉴시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8.28](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02224184_web.jpg?rnd=20260828143308)
[포항=뉴시스] 이상휘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DB) 2026.08.28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28일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공소 취소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대상이나 사건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 압력 등 외부 요인으로 공소가 취소될 때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고,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위 공직자 관련 사건이 정해진 사법 절차에 따라 끝까지 다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 규정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이 의원은 "법 앞에 대통령도, 고위 공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끝까지 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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