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노동자 생활안정 보장"…'달서구형 생활임금' 추진
등록 2026/08/28 13:36:55
유선경 달서구의원, 조례 제정 추진
![[대구=뉴시스] 대구 달서구의회 유선경 의원과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 이신자·백경해 의원이 청사 청소노동자 및 관계 부서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구 달서구의회 제공) 2026.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8/NISI20260828_0002224093_web.jpg?rnd=20260828133024)
[대구=뉴시스] 대구 달서구의회 유선경 의원과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 이신자·백경해 의원이 청사 청소노동자 및 관계 부서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구 달서구의회 제공) 2026.08.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가 취약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달서구형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유선경 달서구의회 의원(이곡1·2·신당동)은 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구청사 청소노동자, 청사관리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실태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유 의원이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과 실태를 입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17곳이 생활임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구는 9개 구·군 전체에 관련 조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청소노동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설관리, 공원녹지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과 릴레이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11월 전문가 및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거쳐 연내 달서구 맞춤형 생활임금 조례안을 공식 발의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밑거름 삼아 구의 재정 상황과 제반 여건을 두루 고려한 지속 가능한 생활임금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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