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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양보 왜 안 해" 상향등 켜고 추월 급제동, 40대 벌금형

등록 2026/08/29 06:00:00

수정 2026/08/29 06:42:26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보다 앞서가던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상향등을 켜는 등 차량으로 위협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7분께 충남 부여군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B(33)씨에게 상향등을 2회 켠 혐의다.

또 2차로로 차선을 바꾼 후 B씨 차량 우측에서 밀착해 위협하고 추월해 급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해 협박했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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