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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고객 아니다"…일본 정부가 내놓은 악성 민원 대응법

등록 2026/08/29 07:43:00

수정 2026/08/29 07:52:25

Art teacher Makiko Aoki, second right, teaches chalk drawing skills to freshman members of the art club at Kumagaya Girls High School in Kumagaya, northwest of Tokyo, Tuesday, July 21, 2026. (AP Photo/Hiro Komae)

Art teacher Makiko Aoki, second right, teaches chalk drawing skills to freshman members of the art club at Kumagaya Girls High School in Kumagaya, northwest of Tokyo, Tuesday, July 21, 2026. (AP Photo/Hiro Komae)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일본 정부가 보호자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호자를 '고객'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함께 돕는 '파트너'로 규정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학교나 교원에게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지침을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다.

지침은 보호자의 요구 내용과 방법 등을 바탕으로 교직원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담았다.

문부과학성은 보호자가 단순히 학교에 서비스를 요구하는 '고객'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의 언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교직원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줄 때에는 "단호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침에 제시된 사례에는 부당한 이유로 학급 변경이나 담임 교사의 변경·퇴직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SNS에 악평을 올리겠다"며 협박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자신의 요구만 주장하는 행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대응 방법으로는 "교직원이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 보호자에게 알린 뒤 대화를 녹음하는 것, 법적 관점에서 교원에게 조언하는 변호사인 '스쿨 로이어'에게 상담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해 4월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공립학교 교직원 약 8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만1000명이 응답했다.

이 가운데 2477명(23%)은 최근 5년 동안 외부인으로부터 "사회 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느낀 언동이나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들 중 88%는 해당 행위의 상대방으로 보호자를 꼽았다.

피해 내용은 "장시간의 전화 등 시간적 구속"이 148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이 1370명, "과도한 요구"가 98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008명은 이러한 행위로 "시간 외 노동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번 지침은 '카스하라' 대책을 기업 등에 의무화하는 법률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다. 카스하라는 고객을 뜻하는 말과 괴롭힘을 뜻하는 말이 합쳐진 표현으로, 고객의 과도한 요구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를 일컫는다.

아사히신문은 문부과학성이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나왔다. 도쿄도는 지난 2월 보호자와의 면담 시간을 "30분까지"로 정하고, 4~5회째부터는 변호사와 심리사 등이 동석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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