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에 상고
등록 2026/08/27 17:48:44
수정 2026/08/27 19:00:24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이유

김석준 부산교육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 학교 해직 교사들의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날은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상고 사유는 채증 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다.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육감에 대해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의 직위상실(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이 갈린 건 2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김도균)의 ▲특별 채용에 위법성이 없고 ▲김 교육감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2심은 이 사건 특별 채용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절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봤고, 김 교육감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시간 핫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엔비디아 호실적에 뉴욕증시 상승 출발…나스닥 0.8%↑](https://image.newsis.com/2020/12/11/NISI20201211_0000654239_thm.jpg?rnd=20201211094147)

![[단독]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에도…64% "진학 의사 없어"](https://image.newsis.com/2026/06/04/NISI20260604_0021308070_thm.jpg?rnd=20260604092007)




















![김민석, 정청래에 감사패 수여… "헌신과 노고 기려"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3506_web.jpg?rnd=20260827153653)
![이 대통령, 네팔 홍수 피해 "국민 생명·안전 가용자원 총동원"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3521_web.jpg?rnd=20260827154154)
!['국민의힘 연찬회' 장동혁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당 모두가 한마음으로 싸워야"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3341_web.jpg?rnd=20260827144911)
![정부, '대홍수' 네팔 현지에 정부합동신속대응팀 파견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8/27/NISI20260827_0021413157_web.jpg?rnd=20260827130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