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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에 보복 살인 30대…항소심도 사형 구형

등록 2026/08/27 16:59:06

수정 2026/08/27 18:16:25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은 자신을 성범죄 혐의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살인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된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유죄로 인정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허위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뒤 위치추적기를 부착, 피해자 소재를 주도면밀하게 찾아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아쉬운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보호관찰 5년으로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차단된다고 판단한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가석방 중 나가게 되면 추가 범행을 할 에너지가 넘쳐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심의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주거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 부인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닌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판단받기 위해서이며 피고인은 유가족 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 전에 벌어진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미진한 경찰 수사 등을 언급하며 강간미수 혐의가 무죄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러 죄송한 마음이며, 평생 죄를 참회하고 살겠다"면서도 "강간미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사실이 축소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확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5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2시50분께 경기 용인 수지구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B(30대·여·중국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그는 B씨가 지난 5월 A씨를 성범죄 혐의로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위 범행을 저지르기 전 B씨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동의받지 않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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