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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미성년자 추행, 약취미수까지…40대 징역4년

등록 2026/08/27 15:04:01

수정 2026/08/27 16:12:24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추행을 벌이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던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현우)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추행약취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장처럼 체포영장 원본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타 경찰이 소지한 영장 원본을 들고 올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물건은 범행의 간접·정황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압수에 문제가 없다. 기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스스로 포기한 점 등 여러 부분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유죄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면서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미성년 여성을 상대로 "직접 만나자"며 부른 뒤 그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후에는 길을 걷던 또 다른 미성년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차량에 태우려 유인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행 목적 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전북 전역을 돌아다니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차량으로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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