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남저수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9월 접수"
등록 2026/08/27 14:26:51
철새 먹이·휴식처 제공, 농가 피해 보상하며 사람·자연 공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주남저수지의 철새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철새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는 주민 참여형 생태 보전 사업이다.
창원시는 겨울철 철새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철새로 인한 농업 피해를 보상해 지역 주민과 철새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비는 6억원으로, 철새 주요 서식지이면서 먹이 제공 효과가 큰 의창구 동읍과 대산면 일원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보리 재배와 벼 수확 후 볏짚 존치 등이다.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사업 내용을 이행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2월까지다. 창원시는 오는 9월 사업 공고와 청약 접수를 진행하고, 10월 중 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주남저수지는 재두루미와 큰고니, 큰기러기 등 다양한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며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철새 서식 환경을 개선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주남저수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002년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4202㏊에 119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199㏊, 284개 농가에 5억90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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