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만1192% 폭리 챙긴 불법사금융 일당 22명 검거
등록 2026/08/27 10:59:57

자택에서 검거된 불법사금융 범죄단체 총책 30대 A씨.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6.08.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연 4만1192%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불법사금융 범죄집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집단 조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22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채무자 613명에게 2139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연 32~4만1192%의 폭리를 적용해 8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대출중개플랫폼의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전화한 대출희망자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후 대포폰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30대 남성 총책 2명이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해 총책·상담책·전달책·인출책 역할 분담 등 조직적 구조를 갖춘 후 대포물건(대포폰·대포계좌),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여성 채무자 가족에게 "강간하든 유흥업소 팔아먹든 알아서 하겠다"며 협박하거나 대신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심추권도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경찰에 신고한 일부 채무자들이나 경찰관을 조롱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피해자들은 실제 대부거래한 불법사금융업체의 정보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 2명 등을 포함해 11명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1명도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다.
또 범죄수익금 일부인 4억6322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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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의 불법채권추심 협박으로 고의적 자해를 시도한 30대 여성 피해자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받도록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지원체계 안내 및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조치도 연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전개할 방침"이라며 "대출중개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대출거래시 광고 내용과 동일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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