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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출소한 60대, 외출제한 나몰라라…벌금형

등록 2026/08/27 08:00:00

수정 2026/08/27 08:16:24

전주지법, 벌금 10만원 선고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성폭력 범죄로 출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기고 외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2시36분부터 약 2시간 가까이 보호관찰 내용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2020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각각 위치추적 전자창치를 부착받으면서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 것"이라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A씨는 이후 출소한 뒤 출소자를 위해 제공되는 임시 거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주거지로 지정된 해당 시설 호실을 벗어나 옆 호실에서 시간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준수사항 위반은 타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시설 내 다른 호실에 머물어 위법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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