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첫 융자…조합당 최고 20억
등록 2026/08/27 06:00:00
수정 2026/08/27 06:22:25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 대상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36_web.jpg?rnd=20250625111844)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아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초기 사업비를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아주택이란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합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역별 최고 20억원, 총사업비 5% 이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조합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 운영비와 설계비,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 융자에 의존해 온 소규모정비사업 조합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초기 사업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사업 추진 구역 증가, 주택도시기금 부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은 별도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 제도가 없어 조합이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융자를 희망하는 조합은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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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융자 심사, 서울시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융자 금액을 정한다. 이후 SH를 통해 대출이 실행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이다. 융자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보증서가 활용된다.
다만 HUG 초기 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 제한에 따라 서울시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민간 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도 지원 받을 수 없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건설 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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