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사고 막는다…국토부, 방지장치 튜닝부품 인증기준 시행
등록 2026/08/27 06:00:00
수정 2026/08/27 06:14:25
30㎞ 이하 운행 차량서 페달 오조작 감지시 작동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은 도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02082100_web.jpg?rnd=20260312112809)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은 도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 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자동차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지 않도록 제어하는 안전장치다.
그동안 운행 중인 자동차에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관련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설치해 왔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과 설치를 늘리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정지해 있거나 시속 30㎞ 이하로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페달 오조작이 감지되면 장치가 작동해 차량의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과 청각으로 경고하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도 함께 마련된다.
장치를 만드는 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거쳐 튜닝부품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인증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인증받은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한 뒤 정비업체에서 자신의 차량에 장착하면 된다.
한편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국제기준에 맞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2029년부터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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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활성화해 운전자의 실수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불안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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