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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건설사 일가 2심도 비자금 유죄…뇌물은 무죄

등록 2026/08/26 15:13:58

원심과 같이 위법수집증거 인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 일가의 비자금과 뇌물 혐의 재판에서 2심 역시 원심에 이어 비자금은 유죄, 뇌물은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26일 부산 건설사 일가가 연루된 형사재판 3건에 대한 선고를 잇달아 내렸다.

1건은 건설사 일가의 비자금 조성 사건, 나머지 2건은 각 건설사-은행원들, 건설사-공무원들 간 뇌물 거래 사건이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큰 틀에서의 판단을 같이 했다. 비자금은 유죄이지만, 뇌물 사건은 무죄라고 봤다.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는 원심과 같은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압수물은 당초 피의사실인 횡령·배임이 아니므로 그와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다.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하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본다"고 판시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원심과 같이 하면서도 피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선고된 벌금액을 낮추기도 했다.

이로써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5억원(원심 25억원)이, 건설사 법인에 벌금 2억5000만원(원심 5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 외 그의 동생이자 전 대표 B씨와 전직 전무 C씨에게 각각 내려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뇌물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무죄로 봤다. 추가로 1심에서 대출 조건을 변경해 해당 기업 계열사가 70억원을 먼저 인출할 수 있게 해줬다는 혐의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전직 은행원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법리 판단을 달리하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뇌물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일가와 지자체 공무원 3명, 전 은행원 7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밖에 A씨의 별건 횡령 혐의에 대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사건들은 부산 중견 건설사 창업주인 아버지와 A, B씨가 회사 지분을 놓고 경영권 다툼을 벌이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애초 아버지 역시 같이 기소됐지만 사망으로 공소 기각됐다.

A씨는 2014년 8월~2020년 10월 공사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총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2년 건설사 자금 5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A씨 등과 함께 13억원 상당을 조세 포탈한 혐의로, 전직 임원들은 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은행원들은 백화점 상품권 등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중 2명은 해당 기업 계열사가 70억원을 인출할 수 있게 대출 조건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건설사로부터 200만~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사업 인허가 절차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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