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중앙시장로 불법 주정차 내달 1일 집중단속
등록 2026/08/26 15:08:59
이달 말까지 사전 홍보·계도
![[속초=뉴시스] 25일 속초시가 중앙시장로 일원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와 지역경제과·건설과·교통과가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속초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2027_web.jpg?rnd=20260826150008)
[속초=뉴시스] 25일 속초시가 중앙시장로 일원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와 지역경제과·건설과·교통과가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속초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최근 속초관광수산시장 인근 폐가에서 발생한 화재가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큰 불로 번질뻔 한 것과 관련, 집중 관리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중앙시장로는 일방통행 구간으로 평상시 도로변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로 인해 화재·폭설 등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속초시는 중앙시장로 일방통행 구간을 비롯한 주요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도로변 불법 적치물 정비에 나섰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사전 홍보와 현장 계도를 진행한 뒤 9월1일부터 중앙시장로와 기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12곳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고정식 단속장비 59개소와 주행형 단속차량 3대를 활용하고 민원이 잦거나 교통혼잡·안전에 취약한 구간을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5일 중앙시장로 일원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와 지역경제과·건설과·교통과가 참여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명주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와 노상 적치물은 평소에는 통행 불편을 일으키지만 화재나 응급상황에서는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좌우하는 안전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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