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하 정비구역 구청장이 지정…개발 속도 날까
등록 2026/08/24 07:31:00
수정 2026/08/24 07:34:28
당정, 구청장에 지정권 이양 추진
초기 행정절차 단축 전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8.2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3/NISI20260823_0021407713_web.jpg?rnd=2026082315014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면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행정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진행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을 당정이 받아들인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의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정비구역을 변경할 때 자치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히자는 안건을 논의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뜻을 모았다.
시·구 이중 절차 줄여 초기 단계 단축되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서울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서울시장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구역을 정하고 건축물 규모와 기반시설 설치 등 기본적인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초기 절차다.
현재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 주민설명회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을 들은 뒤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구청장이 맡는다.
제도 개선이 이뤄져 사업 시작점인 구역 지정 권한까지 넘어오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만큼은 자치구가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후 인허가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상정과 심의 대기, 시·구 사이의 보완 절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 2회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소규모 안건을 25개 자치구가 분산 처리하는 것도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은 전체 정비사업 절차의 초기 단계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일반적인 조합 방식의 사업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철거·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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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데 반대해 왔다. 서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사업별 추진 속도와 이주 시기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권한이 분산되면 도시계획의 유기적 질서가 흐트러지고 전세시장 혼란이나 난개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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