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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장례, 종교·시민사회장으로…봉은사서 영결식, 법주사서 다비식(종합)

등록 2026/08/23 10:31:09

23일 오후1시부터 봉은사 조문 시작

【서울=뉴시스】명진스님. 2019.11.15. (사진=은평구 제공)

【서울=뉴시스】명진스님. 2019.11.15. (사진=은평구 제공)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봉은사 주지를 지낸 명진스님의 장례가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대한불교조계종는 출가 본사인 법주사, 시민사회단체와 합동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명진스님의 장례를 엄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명진스님의 법구(法軀·스님의 시신)는 유가족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운구될 예정이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된다. 문도대표 상좌는 선용스님이며, 봉은사와 법주사에서 장례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분향소는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되며, 23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조문이 가능하다.

영결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봉은사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이후 다비식은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봉행된다.

명진스님은 전날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물에 떠 있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0시 28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법구에 특별한 외상이 없고 범죄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0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난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으며, 1974년 탄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스님은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을 주도했으며,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과 1998~2002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봉은사 주지를 지내면서 봉은사의 직영사찰 전환 등을 둘러싸고 조계종 총무원과 갈등을 빚었다. 주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인터뷰와 법회 등을 통해 총무원 지도부를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2017년 승적을 박탈당했다.

이후 명진스님이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올해 초 조계종과 명진스님이 서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사안이 마무리됐다. 승적도 회복됐다.

최근에는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내 세력 다툼과 과거사 폭로전이 격화하자 현행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폐단을 지적하며 총무원장 선거를 추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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