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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반려 검토…"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사태"

등록 2026/08/20 23:38:08

수정 2026/08/21 06:22:08

"협의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관례·법률 검토"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2026.08.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로 서면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통보이기에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손 후보의 제청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제청했다. 헌법상 대법관 제청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 후 대통령 면담을 거쳐 대면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손 후보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해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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