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적나라한 음란물 영상 재생…승객은 보복 두려워 '냉가슴'
등록 2026/08/21 08:00:00
수정 2026/08/21 08:08:25
![[서울=뉴시스]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유튜브 채널 'JTBC Entertainment'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02216929_web.jpg?rnd=20260820134212)
[서울=뉴시스]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시청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출처= 유튜브 채널 'JTBC Entertainment' 캡처)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승객은 기사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택시 호출 업체 측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한블리)'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뒤 택시를 이용했다. 당시 A씨는 수면마취를 받아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운전석 뒤쪽에, 남편은 조수석 뒤쪽에 앉았다. 남편이 잠든 가운데 A씨는 기사의 스마트폰에서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그 핸드폰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적나라한 음란물이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그게 긴가민가한 음란물 동영상이 아니라 너무 적나라해서 바로 놀랄 정도의 장면들이었다"며 "운전 중에도 재생이 됐고 신호 대기 중에는 확실히 고개가 휴대폰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A씨는 기사에게 항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이런 경우가 너무 황당하고 처음이라 일단 정상적인 분인가를 의심했다"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기사가 돌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병원에서 집까지는 약 25~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으며, 택시에 타고 있는 내내 해당 영상이 재생됐다.
특히 A씨는 "남편이 없이 혼자 탔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며 "그 뒤에는 택시를 혼자 못 타겠더라. 어떤 분이 또 그런 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택시 호출 업체 측에 문의해 해당 기사에게 겪은 일을 알렸다. 업체 측에서는 해당 기사가 A씨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그 외에 별다른 조치는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블리 측은 "단순히 승객이 옆에서 음란물을 보게 된 상황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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