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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장 "안심신탁 임대인 임대소득세율 인하·공제한도 상향 추진"

등록 2026/08/20 12:38:08

안심신탁사업 브리핑…"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

"원금 훼손 우려 극히 적어, 집값 급락에 투자 손실땐 정부가 책임"

전세가 급등·분쟁 발생에 대비…안정화기구기구 현판식 개최 예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8.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참여하는 임대인에 대한 주택임대 소득세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공제 한도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낼 유인책으로 주택임대 소득세 감면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 확실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현행 14%보다 상당 폭 낮아질 수 있다. 한 자릿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제 한도 상향도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UG는 주택임대 소득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상향 폭을 다음달 모집 공고 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시행 가능하다.

현재 주택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 시 세율은 14%가 적용된다. 20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과세한다.

또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등록임대는 400만원, 미등록 임대는 200만원을 공제받는다.

최 사장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법 개정까지 갈 요인이 없지만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협조와 지지가 중요하기에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UG는 임차인이 맡긴 전세 보증금에 대한 연 4%대의 이자수익 창출과 원금 보전을 자신했다.

최 사장은 "임차인의 신탁금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임차인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투자는 (사업)초기에 배제하는 게 맞고 신탁금 투자로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0년 동안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사고는 단 2건에 불과하고 그 액수는 80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면서 "검증된 사업장에 대출하는 것이여서 4~5%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원금 훼손 우려는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주택 가격이 급락해 투자 손실을 입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한다면 정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사업의 성패를 가르게 될 사업 참여율 목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토교통부 자체 임대인 설문 결과에서는 수익률 4.85% 가정 시 약 20%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최 사장은 "(신청이) 많을수록 좋다. 목돈이 필요없고 안정적인 월세를 바라는 임대인 수요가 꽤 있다고 본다"면서 "개인이든 사업자든 인센티브 때문에라도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세 대비 전세금이 과도한지를 사전 검증해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고, 임차인의 갑작스런 퇴거와 수리비 발생 등의 분쟁 발생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 사장은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전세계약을 맺는 것을 용인할 경우 전세가격이 인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하다"면서 "HUG는 그동안 수 십만건의 반환보증을 서 그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한준 HUG 신비전·신사업 추진 태스크포스(TF) 부서장은 "임차인이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채 중도 퇴거할 때 2개월치 월세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등 시장에서 통용하는 수준에서의 패널티가 필요하다"면서 "수리비 등 흔히 발생하는 분쟁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해결하는 게 원칙인 점을 감안해 표준 3자 약정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HUG는 조만간 전월세 안정화기구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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