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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기업인줄 알았는데…대표 아들이 여직원 책상 밑·화장실 몰카

등록 2026/08/14 13:07:32

수정 2026/08/14 13:29:27

검찰, 징역 3년 구형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초소형카메라로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불법 촬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 모 중소기업 대표인 친부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피해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께 사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다른 피해 여직원 C씨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적발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피해 여직원이 최초 불법 카메라를 발견해 상사인 A씨에게 처음 알렸고 A씨는 이때까지 자신의 소행임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고 다음 날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주시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직상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어떤 말로도 사과를 드릴 수 없는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행이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씨 회사는 국무총리표창, 안전문화대상, 제주도지사표창, 대한적십자사 명예의전당, 철탑산업훈장, 경영혁신 중소기업 등을 수상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1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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