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15% 지분적립형 공급…'줍줍' 공공임대로 돌린다[8·13대책]
등록 2026/08/13 12:00:00
수정 2026/08/13 13:02:57
국토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李대통령 앞서 손질 지시
공공임대 소득기준↓·가산금리 절반…혼인 후 재계약 1회 허용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추가
공공분양 모델 4분기 도입…전월세 안심신탁 연내 시범 실시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장기 민간임대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해 혼인에 따른 주거·청약상 불이익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7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가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기도 하다.
올 하반기부터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기금 전세대출에 대해 혼인신고 이후 소득요건 초과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0.3%포인트(p)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추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입주가 가능했던 청년이 결혼 이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겨 입주가 반려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복주택의 경우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인 월 763만원에서 160%인 월 939만원으로 높인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맞벌이 신혼가구 기준을 기존 월 462만원에서 월 630만원으로 높이고, 일반공급은 월 798만원에서 월 924만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혼인한 뒤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도 허용한다. 현재는 혼인 이후 기준을 넘으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넓은 평형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범위는 기존 '2세 미만'의 신생아 가구에서 자녀 성장에 따라 거주 공간 확대한 필요한 경우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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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책대출의 신혼부부 합산소득 계산법을 바꾼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소득 기준을 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용 구입자금 소득기준도 기존에는 미혼 1인 가구와 신혼가구 모두 가구당 700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이를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7000만원 이내인 경우로 개선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올 4분기부터 분양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공공분양 분양가는 6억3000만원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LTV 40%)를 받아도 자산 3억6000만원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내 집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30대 평균 순자산은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서울 도심·3기 신도시 역세권과 같은 우수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품질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이 유형은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게 6년간 공급하되 출산할 때마다 추가 연장 기간을 준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소위 '줍줍'(민간분양 잔여물량) 발생 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잔여물량이 나오면 무주택 일반국민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 중이나 과다한 시세 차익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모기지 상품을 출시해 장기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촉진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지난 12일 백브리핑에서 "개인 다주택자에 의존하는 임대차 시장은 불안정한 측면이 있으나 지금껏 분양 위주 금융으로 돼 있어 장기간 자금이 필요한 민간 임대주택을 지원할 금융시스템이 없었고 시장도 형성될 수 없었다"면서 "장기 민간임대를 위한 모델과 금융 제도가 구축되면 해외 자본도 스스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임대시장은 한층 선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추가 도입해 기존 청년임대 제도에서 흡수하지 못한 청년층을 배려한다. 현 제도는 통상 1순위에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되고 지원단가가 최대 1억2000만원으로 낮아 폭넓은 청년층 지원에 한계가 있어왔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 특화된 주택도 2030년까지 7500호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특히 올해는 청년형 2000호와 육아친화형 1000호 이상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연내 시범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주택안정화기구인 HUG가 보관 및 운용하는 것으로, 세입자는 돈 떼일 걱정 없이 저렴하게 전세 거주하고, 집주인은 세입자 관리와 연체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서울 규제지역 내 주택을 HUG에 맡기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연금 혜택도 생긴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기에 얼마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가 아파트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장 국장은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 시장 구조를 만드는 시도로 상당 수는 호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가 아파트의 경우에도 현재로선 합당 여부보단 지방 이주에 얼마나 호응해줄 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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